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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폐기물 처리

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종목

  • 폐기물 분류번호 04
    폐유기용제 액상/고상
  • 폐기물 분류번호 05
    폐페인트 및 폐락카 액상/고상
  • 폐기물 분류번호 06
    폐유 액상/고상
  • 폐기물 분류번호 09
    폐유독물

지정폐기물 전문처리종목 (자체 재활용 처리)

  • 폐기물 분류번호 06 폐유 액상
    • 폐윤활유 (기어유 및 내연기관용윤활유)
      06-01-01
    • 폐연마유, 비수용성폐절삭유, 폐열처리유
      06-01-02
    • 폐기계유, 폐작동유 (공업용기계유, 냉동기유, 터빈유 등)
      06-01-03
    • 폐연료유
      06-01-04
    • 폐절연유
      06-01-07
    • 그 밖의 폐광물유
      06-01-99

지정폐기물 처리절차

  • 폐기물 분석,
    처리방법 협의 및 계약

  •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
    (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유역환경청)

  • 인허가 신고 처리
    (처리기간 3~5일)

  • 올바로 가입 및 인계서 작성

  • 폐기물 수집운반

  • 폐기물 재활용 처리

  • 1톤 미만 소량처리 가능
  • 기존 소각/매립처리 재활용 전환 처리 컨설팅 가능
  •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, 지정폐기물 보관/관리 , 처리실적 보고 등 어려운 폐기물 관련 업무를 도와드립니다.